정우택·이만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해 개최

안소현 2023. 8.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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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만희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30일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핵심 내용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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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공데이터법, 윤석열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핵심 법안"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만희 의원이 내달 개최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 포스터.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만희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5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국회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 관련 학계 및 산업계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가 맡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향',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 이사 등이 참석한다.

공공데이터법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 공공데이터 8만여 개를 개방해 이를 기반으로 2700여개의 민간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우택 부의장은 30일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핵심 내용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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