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놓친 돈 46억, 설마 나도?…“추석 전에 용돈 받아볼까”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3. 8. 30. 11: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탁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기 캠페인
내달 27일까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해
[사진 =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 상반기 기준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이 약 700만주로 시가 46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 대신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가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미수령 주식은 개인 주주 대상 주식 기준이다.

예탁원은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탁원을 비록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공동으로 ‘2023년 미수령 주식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당 기관들은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주식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업해 주주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탁원은 현재 주주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하고 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현재 실거주지로 캠페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주들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 정보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수령 주식은 주주 개인의 소중한 재산임에도 방문이 번거롭거나 존재 여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예탁원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는 이번 미수령 캠페인을 통해 주주들의 휴면재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