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2차 공시 주목…수수료 더 내릴까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에 직접 규제 필요성도 거론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2차 공시를 앞두고 있다. 신용카드보다 더한 수수료 부담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샀던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비교공시를 계기로 실제 수수료 인하로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시대상 9개 간편결제 업체의 올해 2~7월 수수료율이 오는 31일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이른바 'XX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페이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최초 공시가 이뤄졌으며 이후 반기별로 공시키로 함에 따라 이번에 두 번째로 공시가 이뤄진다.
공시대상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결제 수단별 또는 업체별 비교가 이뤄짐으로써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공시가 주목되는 것도 최초 공시 이후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실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차 공시 당시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공시 직전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사에 비해서는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가맹점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에 비해 최대 3배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간편결제 업체도 있었다.
당시 공시대상 업체들의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가맹점 구분에 따라 1.09%(영세)~2.39%(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머니나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결제에 쓸 수 있는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2.00%(영세)~2.23%(일반)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는데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가 적용되고 있다. 영세·중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06%(여신금융협회 추산)다.
영세 가맹점 기준으로 간편결제사의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1.09%)이 신용카드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일반 가맹점 기준으로도 간편결제 카드 수수료율 평균(2.39%)이 0.32%포인트 높았다.
특히 배민페이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1.52%에 달해 신용카드사의 3배에 달하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중소1~일반 가맹점까지의 구간에서도 신용카드사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받았다.
최초 공시에서 신용카드사보다 낮은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한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카오페이가 유일했다. 카카오페이는 중소1~일반 가맹점에 카드사보다 낮은 1.01~1.4%의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만일 이번 2차 공시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에 별다른 인하 움직임이 없었다거나 여전히 카드 수수료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간편결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을 위해 전체 가맹점의 96%가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반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각사 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의 간편결제 확대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의 결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시제도 이외의 적절한 규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카드 수수료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 방식을 통한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및 수수료 변동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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