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표류 인천 청라시티타워 이번엔 소송전…“2030년 준공도 어려워”

박준철 기자 2023. 8.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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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계약해지 부당” LH에 소송
LH도 사업시행자 상대 손배 맞소송 예정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청라시티타워(주) 제공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가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주)가 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또다시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지난 29일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재설계,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사업 협약에 따르면 타워부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함에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청라시티타워(주)에 책임을 전가하는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가 주도한 시공사 재공모 당시 공사비가 크게 올라 분담 비율을 재합의하자고 했으나 LH는 우선 착공하고 추후 협의를 요구했다”며 “이에 공사비 분담 원칙을 요청하자 LH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청라시티타워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중앙 호수공원 3만305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가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쿄 스카이 트리(634m)에 이어 여섯 번째 높은 타워가 된다. 화창한 날씨엔 북한의 개성도 조망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청라시티타워는 사업비 문제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4번이나 무산됐다. 조성비도 애초 2578억원에서 568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청라시티타워는 2019년 기공식과 함께 터파기 공사를 벌였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멈췄다.

특히 청라시티타워(주)는 “LH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환경공학기업에 공탄성 실험을 의뢰한 결과, LH의 설계대로 시공하면 타워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이어 “그동안 설계비와 운영비, 기초공사비 등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공사비 부담에 합의하지 못해 LH는 지난 5월 청라시티타워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으로 청라시티타워 조성은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설과 관리·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LH는 올 연말쯤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청라시티타워(주)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LH도 손해배상 등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주)가 낸 130억원의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예정”이라며 “공사 지연과 소송전도 벌여야 해 청라시티타워는 2030년쯤 준공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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