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 국회 운영위 통과…정기국회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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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회규칙안을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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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회규칙안을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종의사당 이전 검토 ▲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1명 포함 검토 ▲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 등이다.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담은 국회규칙안은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인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국회규칙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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