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오늘 징계 수위 결정…'제명' 되나

정승필 2023. 8.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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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고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징계안이 새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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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표결할 예정이다. 현재 윤리특위 제1소위 6명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때 징계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지난 22일 표결을 하려했으나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을 연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불출마 선언과 관계 없이 투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이 주목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이 이번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징계안을 부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로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김 의원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고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징계안이 새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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