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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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칙안은 ▲예결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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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입조처도 이전 대상 포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칙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규칙안은 ▲예결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들 상임위는 현재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상임위 외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기존대로 서울 의사당에 남기기로 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그대로 둔다.
한편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대의견으로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도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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