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징계 심사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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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한 임미란 광주광역시 의원에 시 의회의 징계 안건 심사가 3개월 연장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30일) 임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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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사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한 임미란 광주광역시 의원에 시 의회의 징계 안건 심사가 3개월 연장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30일) 임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용규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뢰성 있는 징계심사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심사,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양형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천4백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임 의원이 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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