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에서도 조속히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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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검토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계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기념하고 강제실종방지 이행법률 제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인권위는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과 모니터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2025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예정된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출,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 등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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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검토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현재까지 한국 등 총 72개국이 가입돼 있다. 유엔은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 30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으로 정의했다.
인권위는 2008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 및 가입을 정부에 권고했고, 2017년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견 표명 시에도 동 협약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 협약은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3년 2월 3일 국내에 발효됐다.
송 위원장은 “이행법률 제정은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현재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계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기념하고 강제실종방지 이행법률 제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인권위는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과 모니터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2025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예정된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출,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 등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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