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니 85% 세일’ SNS가 날아왔다…결제했는데 구매내역도 ‘텅’

유선희 2023. 8.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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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ㄱ씨는 지난 10일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에스엔에스(SNS) 광고를 하는 한 쇼핑몰에서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202.6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ㄱ씨는 해외쇼핑몰임에도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상히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았고 가입한 회원 정보마저 사라져 구매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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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경고 발령…공식 누리집 베껴 깜박 속아
하루 13건 피해 접수…외국소재 사업자 확인 안 돼
에스엔에스에 티파니앤코를 사칭해 광고하는 업체.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ㄱ씨는 지난 10일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에스엔에스(SNS) 광고를 하는 한 쇼핑몰에서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202.6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ㄱ씨는 해외쇼핑몰임에도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상히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았고 가입한 회원 정보마저 사라져 구매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에스엔에스 광고 등을 통해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취소를 해주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30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ㄱ씨와 비슷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14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는데, 티파니앤코 브랜드의 로고, 색상, 상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누리집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쪽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쇼핑몰은 ‘tiffjewellery.com' ‘kasaibyrdmall.com' 등이었다. 이들 사이트는 소비자가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문 취소나 반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이용 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만, 사업자 주소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판매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거래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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