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中企 85.9%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필요”

2023. 8.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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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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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892개社 설문조사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일대 모습 [헤럴드DB]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답변이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0.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5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고,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8%)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도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행할 조치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론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45%로 가장 많았다.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이 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현장 애로사례를 집계한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준비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데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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