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8. 30. 11:12
[레이더P] 이전안, 운영위 통과
운영위 등 6개는 여의도 잔류
법사위는 잔류하되 추후 검토
운영위 등 6개는 여의도 잔류
법사위는 잔류하되 추후 검토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대상이다.
상임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는 현재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다만 법사위의 경우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또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이 밖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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