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부당하다”… 청라시티타워 사업 담당자, LH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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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당한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담당 특수목적법인(SPC)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8일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 계약지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PC는 사업이 지연된 데는 LH가 기본설계에서 오류를 범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LH는 오히려 SPC에 책임을 돌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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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당한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담당 특수목적법인(SPC)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8일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 계약지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PC는 사업이 지연된 데는 LH가 기본설계에서 오류를 범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LH는 오히려 SPC에 책임을 돌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반대로 SPC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는 당초 3000억원대였던 공사비가 5600억원대로 오르자, SPC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착공한 뒤,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SPC는 공사비 부담 주체를 우선 결정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지난 5월 LH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3만3000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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