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김태형 2023. 8.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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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30일 서울 양재동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한우 추석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선물 가액이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태형 (kimke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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