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63가구 모집

박재천 2023. 8.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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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 5∼15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 저소득계층이 지원한도액범위에서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물색해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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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 5∼15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업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 저소득계층이 지원한도액범위에서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물색해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시는 배정물량(35호)의 2.5배인 63가구를 모집한다. 계약 추이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한다.

청주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대상자와 예비 입주자는 LH가 11월 중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보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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