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운영위 통과

서영준 2023. 8.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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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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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표결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여가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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