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독려반' 전화 한통으로 체납세금 징수율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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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독려 전화로 체납세 징수율이 크게 올랐다.
3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4명으로 구성한 '체납독려반'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화 상담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올해 상반기에 총 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나아가 시는 지방세 체납은 물론 2020년부터 상대적으로 납부 의무에 소홀해지기 쉬운 과태료와 세외수입 체납까지 전화 독려 범위를 확대해 체납독려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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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4명으로 구성한 ‘체납독려반’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화 상담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올해 상반기에 총 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독려반은 납부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지방세 체납은 물론 2020년부터 상대적으로 납부 의무에 소홀해지기 쉬운 과태료와 세외수입 체납까지 전화 독려 범위를 확대해 체납독려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업 부도 등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고의적 납세 회피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화독려반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면 화를 내거나 심지어 전화금융사기로 오해하는 시민도 있지만 체납액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시민과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시민들은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해 준다”고 전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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