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석선물 30만원으로...
김태형 2023. 8. 30. 11:05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30일 서울 양재동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선물 가액이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태형 (kimke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금리시대 주택대출 전략…"고정금리로 갈아타라"
- 살리겠단 의지 하나로…‘흉기 난동’ 당시 피해자 옆 지켰다
- 만삭 임산부, 8세 여아 유괴 후 살인[그해 오늘]
- 성유리 남편 안성현, 또 구속위기…檢, 영장 재청구
- 제12호 태풍 '기러기' 발생 초읽기…'하이쿠이' 경로는?
- "제2·3의 혜빈이 같은 사람 나올텐데"...'최원종 사건' 유족이 남긴 말
- [단독]'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
- '마스크걸' 이한별 "안무 연습? '리듬 속의 그 춤을' 지겹게 들었다"[인터뷰]①
- “우리, 합의한거다?” 성관계 동의하면 QR 코드 찍어준다는데
- "과일 썩어서...사장 살해한다" 인천 마트 흉기난동 CCTV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