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터미널 사업자 재산세 감면…버스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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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고 버스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개선,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버스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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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고 버스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개선,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버스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터미널 휴·페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해 폐업에 따른 국민 불편도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버스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벽지 노선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하는 등 터미널 기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차량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도 검토한다.
당정은 또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 등 다양한 버스 수요를 맞추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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