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 이전안, 운영위 통과…법사위도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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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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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기자 =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다.
상임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는 현재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다만 법사위의 경우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또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이 밖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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