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년 육아휴직 급여 18개월로 연장…최고 450만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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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
정부는 내년 저출생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549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그간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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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생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549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그간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각각 6개월씩 연장 방침이 적용돼, 부부가 합쳐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공동 휴직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월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0세 아이 부모에게 주는 부모 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생아 출생한 가구에는 아파트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과 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나 미숙아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습니다.
( 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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