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단체 "징계시효 폐지 반대…교수와의 불평등 심화"

이유림 2023. 8.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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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단체는 30일 서울대가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해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린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 8개 학생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징계시효 조항을 삭제한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21일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시효 조항을 삭제한 개정규정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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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2년→무제한
학생단체 "학생만 시효폐지 형평성 어긋"
"교수·학생 간 불평등 더욱 심화시킬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대 학생단체는 30일 서울대가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해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린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 8개 학생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징계시효 조항을 삭제한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징계시효 제도는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기능해 왔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원과 직원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학생에 대해서만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차등적 규정은 교수·학생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교수나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를 옥죄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며 “대학 본부는 이처럼 중차대한 개악을 진행하면서도 토론과 숙의를 거치기는커녕 개정안의 사전공고, 평의원회의 심의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마저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징계시효의 폐지는 앞으로 대학 본부가 학내 분규에 참여한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는 대학원생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교수가 수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교수가 대학원생에게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무기한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반면, 대학원생은 그러지 못하는 게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서울대분회(준)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노동당 서울대분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아나키즘 소모임 ‘검은 학’ △서울대학교 학생ㆍ소수자인권위원회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시위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서울대모임 등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는 지난 2월 21일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시효 조항을 삭제한 개정규정을 공포·시행했다. 학교 측은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불가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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