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버스 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휴·폐업하겠다는 신고를 미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성남터미널은 갑작스럽게 폐업해 임시터미널을 준비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임시터미널을 준비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지자체장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클텐데 단기적으론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론 복합개발을 통해 수익성 보장을 통한 터미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점차 축소되는 벽지 노선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량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표됐다. 당정은 버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CNG(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 차관은 “(안전성) 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정은 버스 수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 당정이 열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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