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국회 운영위 통과

2023. 8.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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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의 3분의 2인 12개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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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처 소관 상임위, 예정처·입조처 등도 이전
본회의장과 운영·국방·외통위 등은 서울 잔류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의 3분의 2인 12개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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