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국회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 조속 입법 촉구

김호준 2023. 8.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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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들이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에게 발송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4개 단체와 북한에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남 씨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은 올해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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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건물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8.9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대북인권단체들이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에게 발송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4개 단체와 북한에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남 씨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은 올해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에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과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법사위의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하면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은 한국이 협약상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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