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해도 개인정보 노출 스티커 부착 안돼”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8.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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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수도요금을 체납해도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스티커 형식의 단수 예고장을 우편함 등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수도요금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B씨는 이웃 주민이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창피함을 느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 권익위는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봤다.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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