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 내려간다···운영위·법사위·국방 등 잔류

이진석 기자 2023. 8. 30.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됐다.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상임위들이 이전 대상이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운영위 통과
국회의사당.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됐다.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상임위들이 이전 대상이다.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진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잔류한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