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유식 “국정원, ‘권력의 원천=수사’ 인식. 시행령으로 수사권폐지 입법취지 왜곡”
-내년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기간 충실히 준비 못하고, 올해들어 서둘러 준비
-국정원, 권력의 원천은 수사라 인식. 60년 동안 수사권 행사
-정보기관의 수사기능,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방식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시행령, 과거 수사 기능 남겨
-유관기관협의체, 경찰 아닌 국정원장이 주도? 거꾸로 조항. 삭제돼야
-경찰은 치안 집중, 대공수사는 선수가? 국정원의 60년 논리 장유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유식 변호사 (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 진행자 > 어제 ‘JB타임즈’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시행령을 지금 손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손보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사실상 일정 부분 허용하는 그런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진단이 필요해서요.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을 지냈던 분인데요. 장유식 변호사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유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지금 3년간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이게.
☏ 장유식 > 예, 그렇습니다. 사실 3년 유예기간을 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볼 때는 준비가 충실하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서둘러서 내년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국정원은 어떤 것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걸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장유식 > 국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비밀정보기관이죠. 정보기관에서 수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계적으로는 예를 찾기가 힘듭니다. 아주 권위주의적인 국가들 전체주의적인 국가들 빼고는 대부분 이 정보 기능하고 수사 기능이 분리돼 있고요. 이게 완전히 일체화 돼 있는 경우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이걸 60년 동안 계속 행사를 해왔고,
☏ 진행자 >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럼 수사라고 하는 것은 용의자를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이러는 과정이고 정보는 말 그대로 관련 정보만 수집하는 기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장유식 > 지금 우리나라 국가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수사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검수완박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도 권력의 원천이 수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만 해가지고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까지, 항상 이 권력기관들은 권력이 집중되길 바라고 그중에서 우리 국가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잡아가두거나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또는 물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압수수색 권한, 이런 강제수사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실 권력기관들은 수사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게 되고.
☏ 진행자 > 변호사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단순화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대공용의점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련 정보만 수집을 하고, 그래서 대공용의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수사해야 되니까 경찰로 수집한 정보를 넘긴다,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장유식 >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에 의해서 정보수집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국정원법 개정이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기능이었는데 이 수사기능은 국정원법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3년 유예였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걸 보면 국정원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장유식 > 안보범죄 대응규정이라고 하는 게 말부터 조금 용어부터 잘못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개입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걸 안보범죄 대응, 이런 식으로 마치 수사의 주체인 것처럼 시행령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22년에 초안이 한 번 나왔다가 이번에 상당히 강화된 내용으로 다시 이번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권 이관에 따라가지고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해 놓은 시행령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과거에 했었던 수사기능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확정된 재판기록이 아니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정원이 그동안 해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죠.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로 넘기는 과정이 있다면 국정원과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장유식 >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보면 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협의체가 원장, 즉 국정원장이 주도해가지고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합동수사기구 또는 수사기관의 국정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유식 >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협의체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체의 구성도 국정원 원장 소속 하에 유관기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7조에 두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의견을 낼지는, 아직 의견 안 냈죠.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아무튼 원래 이 부분은 만약에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국정원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당연하죠. 이게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니까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국정원장이 원장 소속 하에 유관기관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진행자 >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 장유식 > 수사라고 하는 것, 수사를 국정원으로부터 떼 내는 이유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고 또 공개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효율성만을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태적으로 모순된 그런 기능이죠. 비밀기관이 이런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왔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무슨 조작 사건이 이어졌었고,
☏ 진행자 > 변호사님 제가 한번 가정해서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정원이 A라는 사람의 대공용의점을 잡아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그걸 수사를 했어요. 그럼 수사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행되고 있었는데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도 대공용의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A하고 관계를 보기 위해서 A에 대한 수사기록을 달라, 좀 봐야겠다, 이럴 수 있는 차원으로 혹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장유식 > 지금 국정원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라는 의견이 아니고 대상과 요건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시행령 중에서 완전히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정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 진행자 > 그러면 완전 삭제가 필요한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 장유식 >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원장 소속의 유관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전 삭제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 진행자 > 또 하나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이 북한에 대한 정보활동일 경우 국정원장이 별도로 처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장유식 > 그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수사는 아니죠.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증거물에 대해서 보관하고 또 그걸 수사기관으로 경찰로 넘길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수사는 엄격히 경찰의 권한으로 한 새로운 국정원법에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고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 정보 또는 유류물 같은 것들을 서로 송부한다든가 유관기관 간 상호협조 의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치안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공수사는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국정원이 맡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이 조금씩 나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유식 > 60년 동안 해왔던 논리죠. 그리고 경찰의 기능이 치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협소한 논리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경찰이 수사를 그동안 해왔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사건의 90% 이상, 그리고 처리 건수로 보면 98% 이상을 그동안도 경찰이 해왔습니다. 국정원이 해왔던 수사는 일부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중요 수사에 대해서 국정원이 해왔던 거고, 수사의 일반적인 노하우는 경찰이 그동안도 가지고 있었고 이걸 본격적으로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서 적법 절차도 지키면서 효율적인 정보수집과 국정원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수사에 개입해서 수집하는 정보의 순결성 같은 것을 훼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도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수사를 보조하는 입장으로 정보 수집을 한다면 비밀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이 국정원법이고요. 아시다시피 국정원법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 계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에 의한 국정농단, 댓글사건이라든가 선거개입 사건이 있었고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유우성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수사에까지 직접 개입함에 따라가지 발생하는 부작용도 막고 또 그동안 국가보안법 수사를 거의 대부분 수색 수행해 왔던 경찰이 그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그렇게 하자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이거든요.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권력기관으로서는 수사라고 하는 기능을 절대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국정원 원래 바람을 뒷받침하는 듯한 국정기조 하에서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국정원법의 입법취지의 왜곡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유식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장유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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