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큰데 정비 사업에선 제외?…권익위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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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에 있는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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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에 있는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들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E등급)을 받은 화재위험 점포 상당수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전기안전점검에서 최종 E 등급 판정을 받은 천849개 점포 가운데 42%에 달하는 770개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장 단위’로 신청하게 돼 있어, 해당 시장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화재 위험 점포라 해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과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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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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