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높인다’ ADHD약 오남용 의사 6237명, 식약처가 추적 관리

김명지 기자 2023. 8. 30.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237명에게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적정 처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의심 의사
사전알리미 제도 실시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 도로에 마약 음료 주의 문구와 마약 신고 번호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237명에게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인데, 학원가에서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통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난 5∼6월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 정보를 분석해 해당 의사들을 추렸고, 이들에게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고자 사전알리미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적정 처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들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해당 기준을 관련 규정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같은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계속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