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 ‘엄격한 책임’을 넘어서
도핑은 누구의 책임일까
도핑방지규정위반(Anti-Doping Rule Violation)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에는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이라는 중요한 개념이자 원칙이 있다.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입증을 위해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의 인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다. 쉽게 말해, 선수의 몸(소변 혹은 혈액 시료)에서 금지성분이 발견되면, 그것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갔는지와 상관없이 선수의 책임이다. 실제로 고의, 과실, 부주의 등이 존재함에도 선수는 ‘엄격한 책임’의 원칙하에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엄격한 책임’의 원칙이 가진 엄격함만큼,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선수 등 경기인들의 등록 시 온라인교육과 함께 「학교체육 진흥법」,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통해 도핑방지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선수부터 국가대표,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핑방지교육에서 ‘엄격한 책임’은 학습자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부주의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을 못 들었다고 하거나, 실수라고 해도 규정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엄격한 책임’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원칙’과 이를 위한 도핑검사 등에서 선수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과 논쟁이 없진 않으나, 도핑방지규정은 선수로서 지켜야 할 엄연한 규정이다. 따라서 ‘도핑은 누구의 책임일까?’라는 질문은 도핑관리의 과정인 도핑검사부터 제재를 부여하는 과정까지 굳이 물을 필요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예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도핑은 누구의 책임인가?” ‘엄격한 책임’은 선수 개인이 가져야 할 경각심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도핑의 책임이 선수 개인에게만 있다는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도핑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산물이며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 하지만 ‘엄격한 책임’의 강조는 자칫 도핑을 한 선수 개인의 주변과 여러 요인을 간과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물론 개인은 사회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하는 독립적 주체이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예방정책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그 행동과 사건을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명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설명을 위한 ‘인과관계’와 예방을 위한 ‘책임’의 구분이다.
하지만 필자가 느끼기에 도핑방지와 관련된 담론과 언설들은 책임과 원인에 대한 균형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여론)은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선수들에 대한 의혹과 비난만을, 선수들은 도핑검사 결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도핑방지교육의 현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거 먹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이다. 연 1~2회 의무교육의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도, 어떠한 경우에 선수들이 도핑에 쉽게 노출되고 취약해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도핑방지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잘 보이지 않는 ‘원인의 원인’ - 어디까지 책임을 다할 것인가?
하인리히 법칙을 혹시 아는가? ‘1:29:300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이 법칙은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수십 건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안타까운 대형사고들도 사소한 규정 위반과 징후의 간과로 예방의 기회를 놓쳐서 발생한 것들이다. 징후의 감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사고들을 통해 우리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사고에 대한 조직화된 무책임을 경험하며 관련자들의 처벌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강화,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형사고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도핑방지의 역사도 이러한 재난급 사건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스포츠를 통한 체제경쟁의 대리전으로 도핑이 만연했던 미국-소련 냉전시대로 굳이 가지 않아도, 21세기 들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발코(BALCO) 스캔들, 랜스 암스트롱(Lance Armstrong)의 몰락,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 등과 같은 사건들은 선수 개인을 넘어 선수를 둘러싼 조직과 환경의 역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일부 스타선수들의 몰락만큼이나 선수 뒤의 조직적 움직임에 더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된 수십 건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것일까?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의 영웅적인 내부 고발이나, 검사 기술의 발달, 끈질긴 조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미래의 ‘재난 신호’로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 관건은 이러한 신호에 대한 감수성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수가 도핑검사를 받는 순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선수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학부모의 역할, 보충제와 약물 사용 등 일상의 모습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 선수들의 소변과 혈액을 들여다보는 현미경과 함께 선수의 생애에 기반한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볼 수 있는 조감도를 함께 가져야 한다. 사실 ‘엄격한 책임’의 원칙은 조감도나 원인의 원인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예방을 고민한다면 단순한 인과관계,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시료분석 결과(양성)라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문제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원인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더 많은 이들을 관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도핑 혹은 도핑방지의 문제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확대될 때, 효과적인 예방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창립과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제정 자체가 스포츠에서의 도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협력과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 달라지고 있는 점은 과거 적발과 제재 중심에서 교육을 통한 예방과 가치 기반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2021년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과 함께 「교육 국제표준(ISE: International Standard for Education)」 제정이다.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교육’은 도핑방지의 최우선 전략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지난 20여 년간 도핑방지의 역사 속에서 적발과 제재만으로는 도핑을 효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도핑이 단순한 선수 개인 차원의 선택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맥락과 변인들에 의한 복잡한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의 반영인 것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교육을 통해 스포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천명하고, 동시에 도핑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전략을 세워 전 세계 연구자들을 지원 및 협업하는 등 도핑방지정책 근거 생산 및 효과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도핑의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칫 누구의 문제도 아니게 될 수 있다. ‘엄격한 책임’에 동반되는 개인적 책임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공허한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주체를 필요로 한다. ‘도핑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바꿔가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1) 클린스포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크게 보면 도핑방지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윤리의 문제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도핑 없는(Doping-free)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속임수 없는(Cheating-free) 클린스포츠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힘이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공감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스포츠에서 공정성, 존중, 페어플레이 등의 가치를 의미 있게 두지 않고 있다면, 도핑예방은 자기모순이 된다. 도핑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이나 폭력 등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들도 우리가 스포츠에 부여하는 가치에 기반한 문제의식 설정에 따라 그 심각성이 좌우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스포츠 가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시작이다.
실제로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기존의 도핑방지기구에서 스포츠 인테그리티기구(Sport Integrity Agency)로 재설립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통합기구로의 변화는 도핑을 비롯한 승부조작, 폭력, 따돌림 등 스포츠현장 내 여러 비윤리적 행위를 가치 기반의 교육을 통해 함께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사회적 관심과 책임,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적절해 보이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통합적 전략과 이를 추진할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핑방지 역시 결국은 공정한 스포츠 환경 구축과 개인의 윤리적 선택 문제로 수렴한다. 또한 스포츠의 가치를 지키고 선수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비단 도핑방지기구의 역할만은 아니며, 반대로 도핑만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징계가 아닌 예방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많은 이슈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길이 정답이다.
그리고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기구의 존재만으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도모하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스포츠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의무교육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는 교육의 양적인 문제 이전에, 교육 내용과 방향(‘하지 말아야 할 것’, ‘징계에 대한 내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문제(도핑, 승부조작, 폭력 등)를 하나의 전략체계 아래에서 풀어갈 수 있다면 예방적 측면에서도 좀 더 큰 목소리와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의 가치가 메달 수로 상징되는 성적이나 시장(산업)의 확대에만 있지 않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지켜나갈 국가 차원의 전략체계 및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2) 도핑(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사회과학연구 확대 필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Korea Anti-Doping Agency)는 2006년 설립 이래 세계도핑방지정책에 발맞춰 도핑검사와 교육활동의 확대, 각종 규정과 법의 제정, 새로운 검사기법과 분석기법의 도입, 정보활동 및 제보, 선수생체수첩 등 다양한 도핑방지활동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연간 2~30건의 규정위반건수에 대한 단순 분석이나, 보도되는 일부 선수의 사건만을 가지고 도핑의 실태와 인식 개선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선수 및 지도자(개인)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의무화)하고 제재 등을 관련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의 반복은, 최소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신뢰도 있는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 즉, 사후약방문이다. “터질 게 결국 터진 겁니다.”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는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은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10만 명 이상의 선수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이며, 이들을 육성하는 지도자, 학부모, 경기단체의 도핑에 대한 인식이다. 효과적인 개선과 해결은 현실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만이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심과 연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도핑에 취약해지고, 누구 혹은 어떤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관계자들의 정책 이해도와 수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와 변화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도핑방지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핑검사, 교육 등 현장에서 도핑방지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도핑의 환경, 사회적 이해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 자체를 활용하고 알림으로써 도핑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일례로 위급상황에서 목격자가 너무 많으면 방관자가 되기 쉽다는 연구결과를 접한 사람들에게서는 책임 확산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리 행동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늘 서로의 환경이다
보건학자 율라 비스(Eula Biss)는 『면역에 관하여(On Immunity)』라는 책에서 “우리는 늘 서로의 환경이다.”라는 말이 문학적 비유만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임을 보여준다. 면역이라는 의학적, 보건학적 주제가 아니어도 이 말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진실이다. 집단 면역(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는 개인 면역은 무기력할 뿐이다. “남들도 다 그렇잖아!”라는 판단 속에서 개인의 특출난 감수성(강한 면역)을 기대하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할 것이다. 스포츠에 대입하여 도핑, 승부조작, 폭력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를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본다면, 이를 막아낼 스포츠(공동체)의 면역체계가 어떠한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감에 따라 도핑과 관련한 담론의 내용과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핑을 단순히 검사에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로 보거나 규정위반 사례를 통한 경각심 제고만 생각하는 한, 우리는 ‘엄격한 책임’ 외에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이젠 최소한의 영역인 법과 규정 속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 참여자로서 문화와 환경의 구축을 바라봐야 한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Cliffod Geertz)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짠 의미의 거미줄(의미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망(Web of Significance)은 공동체(주변)에 의해 유지되고 전파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지 및 전파에 참여하고 협력할수록 자신의 것(의미)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타적 행동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라는 과제를 냈더니, 본인들의 이타적 행동이 더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는 선수가 도핑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기를 기대하고만 있을 수 없고, 의도적인 도핑을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자칫 이러한 접근방식은 예방에 관한 부실한 근거 혹은 도핑의 실태에 대한 무지의 방증일 뿐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웅의 일망타진에 환호하지만, 이러한 영웅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개 시스템(환경)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개인의 ‘엄격한 책임’을 넘어 환경과 시스템(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노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도핑방지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도핑방지’를 통해 바라는 것은 선수가 도핑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암흑의 세력을 축출하는 모습이 아닌, 스포츠가 공정하고 깨끗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38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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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방지, ‘엄격한 책임’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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