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매립' 이광일 전남도의원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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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땅을 농경지로 만들겠다며 부인 명의의 땅과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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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저지대 땅을 농경지로 만들겠다며 부인 명의의 땅과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성토한 토지 면적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9년 8월 부인 명의의 토지 2천530㎡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과 달리 최고 8.6m의 석축을 쌓고 흙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전남 여수시 소재 토지 14필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성토·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 규모와 위반 정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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