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료 체납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등 대안 권고”
김영은 2023. 8. 30.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대체 방법을 검토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대체 방법을 검토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지만…CCTV 동의 없어 ‘아동학대 무죄’
- [잇슈 키워드] 낮 30km·밤 50km…스쿨존 제한 속도, 다음 달부터 바뀐다
- 최원종 ‘심신미약 감형’ 검색…숨진 피해자 ‘김혜빈’ 얼굴 공개
- 자유시 참변 때 600명 사망?…군사편찬위도 “과장된 것”
- [단독] ‘쉰들러’ 목사, 10대 피해자 또 나왔다
- “말 안 하면 모르겠지?”…“지문 찍으세요” 수배범의 최후 [잇슈 키워드]
- 지하철역에 내걸린 ‘쓰레기는 되지 말자’…무슨 일이? [잇슈 키워드]
- [잇슈 SNS] 20대 때 낙서해둔 달걀과 72년 만에 ‘재회’한 美 할머니
- [잇슈 SNS] 튀르키예 항공사, 기내에 ‘노키즈 존’ 시범 도입 “만 16세 이상만”
- “VIP가 격노?” 질문에 “맞다”…군 검찰, 해병대사령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