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료 체납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등 대안 권고”

김영은 2023. 8.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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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대체 방법을 검토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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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대체 방법을 검토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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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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