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 수준` 등급 하향… 신속항원검사비 최대 5만원

강민성 2023. 8.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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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등급 하향에 따라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고,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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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중 가장 낮은 '4등급'으로
검사비 2만∼5만원대 자기부담
먹는 치료제 대상자만 무상지원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4급은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등급 하향에 따라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고,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000~6000원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이 1만2000원~1만3000원 정도 발생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다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향남·동탄 등 2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화성시는 내달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운영을 중단한다. 안성시는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일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 운영해 온 선별진료소를 내달 1일부터 평일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로 변경해 운영한다. 평택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은 종전대로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일요일(오전 9시~오후 1시) 운영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 등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시는 '모든 확진자 신고'를 전제로 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며 일일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는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한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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