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상임위 통과…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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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입법화 수순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기면서 올해 안으로 규칙안 처리에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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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입법화 수순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기면서 올해 안으로 규칙안 처리에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2021년 9월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지 약 2년 만이며, 김진표 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이 발의된 후 7개월 만이다.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이전하게 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도 세종시에 분원 형태로 설치되며, 법사위를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부대 의견으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법사위,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조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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