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가처분 기각 항고···“본안 소송도 진행할 것”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정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피프티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번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음반·음원 수입 정산 구조,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사용 내역 미고지,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실 내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건강 관리 등의 의무 등을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피프티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 자료 제공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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