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한동훈 "사형시설 점검" 지시
잇딴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현장에선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는 거네요?
[기자]
네, 현재 지역 경찰이 쓰는 38구경 권총에 이어 새롭게 저위험 권총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력은 실탄을 쓰는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사람의 몸과 성질이 비슷한 젤라틴 블록에 쏴봤습니다.
실탄은 50cm를 뚫고 갑니다. 사람 몸을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이고요, 저위험탄은 5cm만 들어갑니다. 다만 저위험탄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장기에 적중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기존 권총보다는 위력이 약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미 널리 쓰이는 테이저건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테이저건은 충전식이다 보니까 발사 횟수에 제한이 있고, 오작동 우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위험 권총의 사거리가 테이저건보다 3배 깁니다. 또한 저위험탄 뿐만 아니라 공포탄과 실탄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습니다.
[박재범/경찰청 장비운영계장 : 흉기 등 위험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게 범인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앵커]
지금도 총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까다로운 사용 규정과 인명 피해 우려 때문에 현장 경찰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인게,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기자]
경찰은 안정성 등을 확인해 우선 내년에 5700정을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흉악범죄에는 제대로 대응하고, 잘못된 사용은 막기 위해서 도입하기 전 세밀한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이 정당한 어떤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경찰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앵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에 대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독려했는데, 이번엔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전국 교도소 네 곳에 있는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하라! 사형 '집행'을 거론한 것은 아니니까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니깐 이를 예방하는 차원, 경고하는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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