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ETF 반려 재검토"…비트코인 3700만원 회복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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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제동을 걸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의적 판단"이라며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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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제동을 걸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의적 판단"이라며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비트코인 ETF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700만원대를 회복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 규모가 신청 당시 약 400억 달러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중 가장 컸던 데다 첫 현물 ETF 상장 신청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SEC는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만7900달러선에서 거래돼 24시간 전 대비 7.6% 상승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5.97% 오른 3744만5000원에 거래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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