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오늘 징계 표결…'제명' 여부 관심

김소연 기자 2023. 8.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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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이 오늘(30일) 결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지,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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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이 오늘(30일) 결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이날이 네 번째다. 앞서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했으나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이 징계안 표결을 30일로 연기하자 제안해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지,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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