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피해 18배 높다.."위험 점포 집중 정비 추진"

김지현 기자 2023. 8.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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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정비사업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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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정부가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정비사업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770개 점포(41.7%)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도록 중기부에 권고했다. 지자체에도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하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1차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점포에 대한 2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개선명령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토록 주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3000만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와 비교해 약 18배에 높다. 지난 3월에는 인천시 동구 소재 현대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 예방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비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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