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구속 기소…'심신미약 감경' 검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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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형사2부장 송정은)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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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형사2부장 송정은)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사망했다. 또 그는 범행 전날에도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했으나 포기해 살인예비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현실과 단절된 고립 생활을 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봤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는 최원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망상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원종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원종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해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원종은 "나를 괴롭히는 스토커를 살해할 때 술 먹은 상태에서 하면 감경되지 않을까 싶어 검색해 봤다"고 진술했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 "괴롭히는 세력이 여러 곳에 퍼져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골라 범행했다"며 "너무 괴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살인 등 방법은 잘못된 것 같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10일 송치 과정에서 자신이 언급한 '반성문 제출'은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원종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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