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 "본안 소송도 진행"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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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간다.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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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간다.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멤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iMBC 장다희 | 사진제공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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