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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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현 소속사 어트랙트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오늘(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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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현 소속사 어트랙트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오늘(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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