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통시장 내 화재위험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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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중기부의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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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에 달한다.
권익위가 중기부의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2022년 전기안전점검에서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770개 점포(41.7%)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시장 단위로 신청·선정하게 되어 있어 해당 시장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화재 위험 점포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전기안전점검에서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970개 점포(52.4%)는 전기안전점검 이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했는데도 E등급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고,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할 것을 중기부와 지자체에 각각 권고했다.
아울러 1차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점포에 대한 2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 확인을 위해 개선명령 사실을 지자체가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기관은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정비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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