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통시장 화재위험점포 별도 노후전선 정비체계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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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체계를 도입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도록 중기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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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등급 점포중 41.7% 정비 미시행
'화재위험점포 대상' 별도 체계 도입 권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체계를 도입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3000만원으로 일반 화재 대비 18배에 달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시장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 시장이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화재 위험 점포여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도록 중기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 필요'인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770개(41.7%)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미시행됐다.
또 이 중 970개 점포(52.4%)는 전기안전점검 이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했는데도 E등급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1차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점포에 대한 2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 확인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개선명령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 예방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은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정비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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