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준 대표는 '돌아오라'고 했는데"...피프티피프티, 항고+본안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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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항고를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30일 오전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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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항고를 결정했다.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30일 오전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자료 제공, 멤버들의 건강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가처분 신청했으나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9일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제작자들을 위해서 K팝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여전히 멤버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멤버들이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기도 하다."며 공개적으로 멤버들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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