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외·고속버스 운행연한 연장…영세터미널 재산세 감면”

김범주 2023. 8.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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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시외·고속버스와 버스터미널 지원을 위해 버스의 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고, 영세한 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연한 연장과 버스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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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시외·고속버스와 버스터미널 지원을 위해 버스의 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고, 영세한 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버스 교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3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버스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에 운행 연한이 종료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의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영세한 버스터미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하고, 교통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벽지 노선 등에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을 하지 않도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주요 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포함시켜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고, 그 공간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연한 연장과 버스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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