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 방송, 온라인 시청자로부터도 수신료 징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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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TV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인터넷 업무를 방송과 같은 NHK의 '필수 업무'로 격상해 TV가 없는 사람에게도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NHK가 인터넷 업무를 '필수 업무'로 지정하고 온라인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징수하려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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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TV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NHK의 인터넷 업무 위상을 논의하는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인 '공영방송 워킹그룹'은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리했다.
현재 NHK는 온라인에서 공중파 프로그램과 똑같은 실시간 시청과 1주일간 방송 후 다시 보기를 제공한다. TV 수신 계약자는 무료로 볼 수 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인터넷 업무를 방송과 같은 NHK의 '필수 업무'로 격상해 TV가 없는 사람에게도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NHK의 인터넷 업무는 현행 방송법상 '필수 업무'인 방송을 보완하는 '임의 업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온라인 시청자에게 스마트폰이나 PC를 보유한 것만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방송 시청을 위한 NHK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나 ID와 패스워드 입력, 일정 기간 사용이나 이용 약관 동의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이 회의에 출석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제언에 대해 "신속히 구체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NHK가 인터넷 업무를 '필수 업무'로 지정하고 온라인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징수하려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사히는 "1950년 방송법 시행 이후 필수 업무를 방송에 한정해 온 NHK가 인터넷 이용 확대에 따라 그 역할을 크게 바꾸게 된다"고 전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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