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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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현재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 기관에 배치하던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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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공중보건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현재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 기관에 배치하던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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