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휴젤, ‘메디톡스 美 특허’ 무효소송 기각에 약세
김응태 2023. 8. 30.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휴젤이 메디톡스의 볼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가 무효라고 제기한 심판 개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됐다.
휴젤은 앞서 메디톡스가 보유한 특허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로,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번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1분 휴젤(145020)은 전날 대비 5.58% 내린 1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휴젤이 메디톡스의 볼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가 무효라고 제기한 심판 개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됐다.
휴젤은 앞서 메디톡스가 보유한 특허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로,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번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금리시대 주택대출 전략…"고정금리로 갈아타라"
- 살리겠단 의지 하나로…‘흉기 난동’ 당시 피해자 옆 지켰다
- 만삭 임산부, 8세 여아 유괴 후 살인[그해 오늘]
- 성유리 남편 안성현, 또 구속위기…檢, 영장 재청구
- 제12호 태풍 '기러기' 발생 초읽기…'하이쿠이' 경로는?
- "제2·3의 혜빈이 같은 사람 나올텐데"...'최원종 사건' 유족이 남긴 말
- [단독]'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
- '마스크걸' 이한별 "안무 연습? '리듬 속의 그 춤을' 지겹게 들었다"[인터뷰]①
- “우리, 합의한거다?” 성관계 동의하면 QR 코드 찍어준다는데
- "과일 썩어서...사장 살해한다" 인천 마트 흉기난동 CCTV 보니